모유 수유하며 서울대 법대 입학한 여성의 정체

입력 2024.02.10 08:00수정 2024.02.10 10:06
서울대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5만원권' 신사임당 이어 2위 인물
항일운동에 호주제폐지운동까지 수많은 사회운동 이끌어
모유 수유하며 서울대 법대 입학한 여성의 정체
2000년 12월 13일 방영된 KBS '수요기획' 속 이태영 변호사의 모습. 사진=KBS '수요기획' 방영분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씨의 인생이 설 연휴 장안의 화제다.

10일 방송가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독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한 사회운동가 이태영씨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 이 변호사의 인생을 재조명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1914년 8월 출생해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도산 안창호와의 인연으로 독립운동가였던 남편 정일형씨와 결혼했다. 이후 광복까지 항일활동을 했다.

해방 이후 법 공부를 원했던 본인의 의지로 1946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놀라운 점은 당시 이 변호사의 나이는 32살, 세 아이의 엄마였다. 또 임신 상태로 매번 학교에서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며 입시 공부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유일한 여성으로 합격했다.
이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추천으로 최초의 여성 판사 문턱에 갔지만 남편이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결국 판사 임용에 실패한 뒤 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설립청원 △호주제폐지운동 △동성동본결혼가능운동 등 당시에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진보적 가치를 내걸며 수많은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사후 5만원권 인물 선정작업이 이뤄질 때 국회 여성의원을 상대로 한 여성인물 적격성 설문에서 신사임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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