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았을 뿐인데... 하이패스 요금 468만원 결제, 왜?

입력 2024.02.09 09:40수정 2024.02.09 14:04
경찰, 단서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
중고차 팔았을 뿐인데... 하이패스 요금 468만원 결제, 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원미상의 사람이 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수백만원어치의 통행료를 결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한 만료로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총 468만원의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채 자신이 타던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 넘겼다.

5만원씩 소액으로 자동 충전되는 선불형 카드를 사용해온 A씨는 해당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그는 곧바로 하이패스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해 11월6일까지 이 카드로 총 597회 468만6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상 보관 기한 만료로 이미 기록이 삭제된 뒤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방범용이 아니라 요금 미납 차량 식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적고, 새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치도 별도로 있지만 해당 기록은 일주일밖에 보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추가 증거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면서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