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산분할 포기 각서' 쓴 아내, 진짜 이혼하려는데 질문이...

입력 2024.02.09 05:58수정 2024.02.09 14:09
별거 10년, 황혼이혼 준비하는 여성의 사연
과거 '재산분할 포기 각서' 쓴 아내, 진짜 이혼하려는데 질문이...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여성이 과거 남편의 강요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부부싸움하다 써준 각서 있는데...
"이혼하면 빈손으로 갈라서야 하나요?"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결혼 35년 차인데 남편과 1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힌 사연자 A씨는 "이제 3명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라며 황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A씨가 과거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다는 것이다.

A씨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일할 형편이 못 돼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에 보탰다"라며 자신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했다.

남편 재산에 대해서는 "결혼 전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과 최근 구입한 아파트,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이혼 소송 때 남편이 각서를 내민다면 빈손으로 갈라서야 하는지 고민된다"라고 털어놨다.

변호사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요"
다만, 별거 중 취득한 아파트는 분할 못해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괄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 전 시댁에서 남편에게 준 오피스텔, 별거 후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관련해서는 "별거가 10년가량 지속된 상황에서 최근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는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오피스텔도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A씨가 혼인 기간 중 남편 특유재산(오피스텔)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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