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국내 OTT,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하길" 촉구

입력 2024.02.07 09:34수정 2024.02.07 09:34
한음저협 "국내 OTT,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하길" 촉구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한음저협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라며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했다"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어 "국내 OTT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한음저협에 표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라먄서도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어왔다"라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한음저협이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은 "그간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들의 부당한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