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들어가 이웃 살해한 60대 만취男의 최후

입력 2024.02.05 08:36수정 2024.02.05 14:25
남의 집 들어가 이웃 살해한 60대 만취男의 최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5일 오후 6시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다.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신발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 신은 A씨는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그는 또 헷갈려 옆집인 피해자인 B씨의 집에 들어갔다.

A씨가 B씨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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