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4억원이 넘는 교회 돈을 빼돌려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교회 장로가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횡성군의 모 교회 장료 A씨(73)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교회 헌금, 기타 수입금을 교회 계좌가 아닌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착복한 금액은 모두 4억2000만여원으로 생활비, 자신의 빚 청산, 모친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주 빼돌린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