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입원하고 죽었어요" 동물병원 댓글 무죄 받은 이유

입력 2024.02.03 12:36수정 2024.02.03 14:14
법원 "견주 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공공 이익 댓글"
"개가 입원하고 죽었어요" 동물병원 댓글 무죄 받은 이유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병원 문의글에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댓글이므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4일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17일 키우던 개가 호흡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동물병원에 입원시켰고, 입원 26시간 만인 같은달 19일 죽자 B병원의 진료과정에 불만을 품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개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치료를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씨의 댓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 등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댓글은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라면서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강아지의 입원 당일과 다음날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면역·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 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각각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과잉진료'라는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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