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직장인 “청년희망적금 곧 만기···‘5년’ 도약계좌 갈아탈까요?”

입력 2024.02.04 05:00수정 2024.02.04 14:29
3년차 직장인 “청년희망적금 곧 만기···‘5년’ 도약계좌 갈아탈까요?”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29세 A씨 수입, 지출 및 자산 현황
(원)
구분 내용
월 수입(180만)
연간비정기 수입(600만)
월 지출 고정비(9만) 보험료 9만
변동비(76만) 식비 및 생활비 20만, 통신비 6만, 교통비 10만, 용돈 40만
저축(60만) 주택청약 10만, 청년희망적금 50만
연간비용(400만)
자산(4100만) 예금 2000만, 공제회 적금 600만, 청년희망적금 1200만, 청약저축 300만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20대 후반의 3년차 직장인 A씨는 몇년 전 직장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공제회 연복리 적금에 가입했다. 급여소득을 축적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청년희망적금을 알게 돼 추가로 가입했고,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금액이 꽤 되는 만큼 일단 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신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을 해당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게 나을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또 5년이라는 가입기간이 길어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다. 결혼, 주택구입 계획도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다.

29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6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145만원이다. 고정비로는 보험료 9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20만원), 통신비(6만원), 교통비(10만원), 용돈(40만원) 등을 합쳐 76만원이다. 저축은 주택청약(10만원), 청년희망적금(50만원) 등 60만원씩 한다. 이들 항목을 뺀 나머지 35만원은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다. 연간비용은 4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2000만원), 공제회 적금(600만원), 청년희망적금(1200만원), 청약저축(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잡은 뒤부터 어떻게든 목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욕으로 스스로 저축 가능한 금액 이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의 자금계획에 어긋나게 오랜 기간 돈이 묶여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경우도 빈번하다.

때문에 본인 지출 내역을 점검해 가용 저축금액을 산정하는 작업부터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목적도 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많이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면 저축의 동기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돌발상황에 휘둘리게 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겐 적금, 정기예금, 적립식 투자상품, 청약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권고된다. 이 중 A씨가 든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을 고민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부으면, 이자와 정부 지원금 등을 얹어 약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최대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해준다. 최대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달 70만원을 넣어 5년을 채우면 많게는 856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적금상품 평균 금리(3.54%)를 적용했을 때 기대수익인 약 32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인 경우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된다.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금이 상당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2년)에 이어 선납기간(18개월)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5년)까지 버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혼이나 주택구입 시점을 더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재투자에 활용할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적금 상품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으면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각각 2년, 5년이라는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년 이후 결혼이 구체화된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최저금액으로 유지하고, 추가로 단기 1년짜리 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자금을 충당하고, 결혼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최대 금액을 납입해 중장기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자의 경우엔 ISA를 통한 적립식 투자를 병행해 나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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