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나가서" 부탁한 여성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의 최후

입력 2024.01.31 15:12수정 2024.01.31 15:37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法 "피해 정도 상당하고 책임 무거워"
"흡연은 나가서" 부탁한 여성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수습 기자 =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31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만나 뵙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사죄드리고 싶다"고 자세를 낮췄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곽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곽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서울 구로경찰서가 곽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곽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곽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심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자퇴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무슨 사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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