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여행 간 한국인, '이것' 잡았다가 벌금 2700만원

입력 2024.01.29 06:45수정 2024.01.29 10:39
남아공 여행 간 한국인, '이것' 잡았다가 벌금 2700만원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애완용' 전갈.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온 20대 한국인 남성이 전갈을 불법 채집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또는 2700만원가량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 씨(26)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


검문검색에서 적발된 김씨는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됐다.

김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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