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달려든 강아지 걷어차고 견주 폭행한 부부의 최후

입력 2024.01.29 05:00수정 2024.01.29 10:28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 걷어차고 견주 폭행한 부부의 최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달려든 소형견을 걷어차고 소형견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42)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38)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A 씨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견주 C 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혐을 받는다.

당시 C 씨가 A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들 부부와 C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때 A 씨도 C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B 씨는 시비 중 C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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