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찌개를 끓여 먹었다가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음식 냄새로 이웃집의 민원을 받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키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열흘 뒤 현관문에는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1월 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져 있었다"며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찌개 냄새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 냄새는 참아야죠"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