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실뱀장어 밀수범 벌금 2억8000만원... 벌금 안 내면

입력 2024.01.28 05:01수정 2024.01.28 08:39
일본산 실뱀장어 밀수범 벌금 2억8000만원... 벌금 안 내면
뱀장어 치어.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본산 실뱀장어를 밀수한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8734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95만7000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3일 부산에서 중개무역업체, 일본 수산물 업체와 공모해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실뱀장어는 시가 3억8777만원어치니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개무역업체 대표 B씨, 일본 수산물 업체 대표인 일본인 C씨와 일본산 뱀장어를 2억8734만원에 밀수입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이 실뱀장어들을 모두 압수해 폐기 조치함으로써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와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밀수한 실뱀장어는 원가만 2억8734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세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해당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함께 밀수 범죄를 벌인 B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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