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며느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 위치한 지구대로 가서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A씨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으나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