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명이 넘는..." 8년 연애 끝 결혼 약속한 남친의 소름 정체

입력 2024.01.26 04:00수정 2024.01.26 13:15
"스무 명이 넘는..." 8년 연애 끝 결혼 약속한 남친의 소름 정체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 사기꾼'이었다는 30대 피해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전한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교제했다. 아울러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는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계약했다.

하지만 얼마 후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한 여성으로부터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그 여성은 자신을 B씨와 1년 사귄 사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여성과 B씨를 불러 삼자대면을 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2명의 자식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라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A씨가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자 B씨는 제보자의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제보자와) 결혼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너에게는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B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던 사업가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A씨는 그로부터 "동업하지 않는다.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B씨가 '만남 앱'에서 나이와 출신, 직장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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