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남편 만나려면..." 선 넘은 中 성형외과 광고

입력 2024.01.23 14:30수정 2024.01.23 14:57
"부자 남편 만나려면..." 선 넘은 中 성형외과 광고
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 당국이 여성 외모 불안을 조장한다며 상하이의 한 성형외과에 4200 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상하이의 한 성형외과는 부유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굴 성형이 필수라는 뉘앙스의 광고를 했다.

광고 문구는 "다시 태어난 미녀의 얼굴은 루이비통 백과 어울리며 부자와 결혼하려면 고급스러운 얼굴이 필요하다" "결혼할 거면 부자와 해라. 아름다워지려면 화려하게 아름다워져라" 등이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광고가 여성의 외모 불안을 야기해 얼굴 성형을 부추긴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광고가 공공질서 교란, 사회 윤리 위반 혐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같은 광고는 여성을 노리개로 취급하는 저속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벌금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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