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횡령 혐의로 가공식품 판매회사인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한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가 "피해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주기를 당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뤄 진실을 찾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미와 정명호씨는 23일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를 통해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횡령 혐의 피소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장희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김수미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나팔꽃 F&B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율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가 피소당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다. 나팔꽃 F&B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씨와 아들 정명호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연기자 서효림의 남편이기도 한 정명호씨는 식품 유통사인나팔꽃 F&B이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한편 김수미는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 중이다. 정명호씨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