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소름 정체 "9년 전..."

입력 2024.01.22 15:22수정 2024.01.22 15:27
재혼한 아내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소름 정체 "9년 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9년 전 당시 부인을 살해하고도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한 전직 군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53·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씨(48·여)의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해 11월5일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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