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브랜드를..."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로 식품회사에 피소

입력 2024.01.22 14:49수정 2024.01.22 14:52
"고유 브랜드를..."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로 식품회사에 피소
서효림(왼쪽), 김수미/뉴스1 DB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가 횡령 혐의로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김수미 측은 "우리가 먼저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며느리이자 연기자인 서효림 측은 "남편 쪽에서 곧 공식입자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더 팩트는 22일 ㈜나팔꽃 F&B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율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나팔꽃 F&B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씨와 아들 정명호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연기자 서효림의 남편이기도 한 정명호씨는 식품 유통사인나팔꽃 F&B이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2021년 3월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명호씨는 더팩트에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건 맞지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며 배타적 독점 사용권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효림의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가족의 일이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남편 정명호 이사 쪽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이 나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19년 정명호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