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50년 전 헤어진 전처의 집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처 B씨(74)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댔고 2021년 11월부터 수회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꿀과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찾아간 혐의다.
A씨와 B씨는 50년 전 이혼한 사이로, 현재 A씨는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해 300만원의 약식명령액보다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