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서귀포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인 '천지'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의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천지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