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 10대 친딸을 상습 폭행한 이유

입력 2024.01.19 16:00수정 2024.01.19 17:53
이혼한 아빠, 10대 친딸을 상습 폭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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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신발 정리를 안 했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딸을 상습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0일부터 지난해 2월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B양이 늦게 귀가하고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4회 때렸다. 앞선 지난해 1월24일에는 B양이 이불을 세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16일 B양이 옷장과 신발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3회 때리고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6월20일에도 신발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B양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A씨는 2019년 배우자 C씨와 이혼한 후 B양을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됐고,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의 내용 또한 심각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양육비로 C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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