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A씨가 5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치였다.
버스 뒷바퀴 쪽에 깔렸다가 구조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5차로 옆으로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이 그어진 형태인데, A씨는 자전거로 5차선과 주차 구획 사이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 주행 방향 쪽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렸고, A씨는 여기에 부딪히면서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0대인 화물차 운전자 B씨와 버스 운전자 C씨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전거가 도로 갓길을 달린 부분에 대해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