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 입국한 뒤 공원에 잠든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13분께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아들 B군(당시 9세)과 함께 노숙하던 중 B군이 잠든 틈을 타 홀로 자리를 벗어났다. 당시 A씨는 B군 옆에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해당 편지에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께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유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같은 달 14일 B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후 일주일은 숙소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후부터는 노숙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 아동복지시설도 아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