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서한샘 기자 =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씨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은지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조씨가 항소한 만큼 담당 검사와 논의해 향후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