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1등 로또 당첨자' 결국 나타나지 않아... 그 돈은?

입력 2024.01.18 15:13수정 2024.01.18 16:10
작년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미수령
복지기금 전액 귀속..취약층 위해 쓰일 듯
'15억원 1등 로또 당첨자' 결국 나타나지 않아... 그 돈은?
테스트 되는 로또 추첨장비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첨금 15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해 1월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

인천 라이프마트에서 자동으로 판매된 복권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지난 15일까지였다. 그러나 끝내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최대 금액은 35억

이와 별개로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당첨금도 있다.

동행복권이 지난 16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복권 당첨번호는 '21, 26, 30, 32, 33, 35, +44'로 당첨금은 7155만2507원이다. 울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미수령 복권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지난해 1월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052회차 당첨번호는 '5, 17, 26, 27, 35, 38, +1'로 당첨금은 3975만788원이다. 해당 미수령 복권은 서울에서 판매됐으며,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한편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은 35억1768만4822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복권으로 서울 동작의 '복권명당'에서 판매됐다. 지급기한 만료일은 지난해 5월29일이었으나 결국 행운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판매점을 찾아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