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시작됐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경찰에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씨는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라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