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숨진 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50대 A씨와 80대 B씨가 각각 아파트 화단과 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부자지간으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아들이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 등의 요청에 따라 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경찰은 결정했다.
B씨와 그의 가족은 치매와 관련된 국가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이력이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매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해 각 등급에 적합한 치매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은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씨는 달서구가 운영하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도 등록되지 않아 기저귀값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