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000억원 썼다고?" 억울한 최태원의 반박은

입력 2024.01.18 08:47수정 2024.01.18 17:19
오늘 동거인 김 이사장 상대 30억 손배 청구 첫 변론기일
"동거인에 1000억원 썼다고?" 억울한 최태원의 반박은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자신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측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1000억원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는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과 관련,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전부 합해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 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라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노 관장 측 계산 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고 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라며 "간통 행위로 인한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교류할 당시엔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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