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의심 받던 친구,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1.17 13:57수정 2024.01.17 15:38
'한강 의대생 사망' 의심 받던 친구, 무혐의 결론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개월 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뒤인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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