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구야" 블랙박스에 녹음된 외도 증거, 모텔로 향하기도...

입력 2024.01.17 13:52수정 2024.01.17 16:41
"아빠 친구야" 블랙박스에 녹음된 외도 증거, 모텔로 향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우연히 본 남편의 블랙박스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아들을 둔 회사원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만점남편이었는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

A씨는 "남편은 음주운전하는 습관만 빼면 성격 좋지, 성실하지, 어른들에게도 잘하지, 저와 아이에게도 다정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런 A씨의 믿음은 어느 날 남편 차량 범퍼가 긁혀 있는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A씨가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차량이 모텔로 향하는 장면도 담겨있던 것이다.

또 다른 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들과 놀러 간다던 남편이 한 여성을 "아빠 친구"라고 소개하며, 아이와 함께 다닌 듯한 장면도 담겨있었다.

A씨는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려가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라며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블랙박스 영상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부 중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사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실제 우리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외도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차량을 뒤질 경우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아동학대 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라며 "만약 A씨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의 애정행각을 아들에게 보여줬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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