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판사, 돌연 사망

입력 2024.01.12 13:42수정 2024.01.12 16:21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 운동 중 쓰러져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재판 연기 불가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판사, 돌연 사망
사진=서울중앙지법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쓰러져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해왔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 판사는 2020∼2021년엔 같은 법원 형사1부에 소속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교체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으나 법원은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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