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한 30대 여성, 차에 치여 부상

입력 2024.01.12 08:56수정 2024.01.12 16:19
무면허에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한 30대 여성, 차에 치여 부상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에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12일 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 횡단보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B씨의 제네시스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7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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