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려먹던 모텔 사장의 만행

입력 2024.01.12 09:47수정 2024.01.12 16:01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40대 구속기소
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려먹던 모텔 사장의 만행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모 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적장애인 김모 씨(33)에게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을 운영하는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썼다. 그러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씨와 갈등을 빚자 조씨는 앙심을 품고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전 김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김씨에게 4년 전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조씨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숙식하던 김씨에게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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