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압류돼 강제경매... 무슨 일

입력 2024.01.12 07:21수정 2024.01.12 16:20
면적 240㎡ 감정가 78억9000만원에 나와
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압류돼 강제경매... 무슨 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이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박씨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압류돼 강제경매... 무슨 일
[지지옥션 홈페이지 캡처]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가 지난 2021년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남더힐 아파트를 둘러싼 박씨와 소속사의 분쟁은 수익 정산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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