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또 다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친모 B씨(27),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C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A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었다.
다만 정 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로 B씨 등에 대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해 7월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