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발견된 여성 시신, 타살 가능성 열어놔야"... 이유는?

입력 2024.01.11 13:44수정 2024.01.11 16:16
흉기 본인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극단적 선택 석연치 않다"는 주장 나와
"한강서 발견된 여성 시신, 타살 가능성 열어놔야"... 이유는?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한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타살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된다"라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을 들어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흉기를 자기 가슴에 찌르는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특히 흉기가 시신의 몸을 관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과수 발표처럼,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관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저흔이 없다는 점도 미심쩍다"라고 했다. 주저흔은 자해에 의한 극단적인 사례들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본능적으로 세게 하지 못하는 등 주저하면서 생기는 작은 상처들을 말한다.

손 변호사는 또 사망의 원인이 '과다 출혈'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라며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A씨가 집에서 나와 한강공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면 굳이 왜 한강공원을 택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며 경찰의 추가 수사를 주문했다.

한편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7분께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가슴 부위는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시신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6일 오후 1시께 이천 집을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30분께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갔다.
이후 신고 접수 시까지 약 35분간 A씨 외 다른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의 사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자창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생긴 상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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