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조선을 사형에 처해주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범행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고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22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