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 넘게 뜯어낸 30대 유부녀 "장모님이..."

입력 2024.01.11 04:40수정 2024.01.11 13:15
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 넘게 뜯어낸 30대 유부녀 "장모님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기자를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한 후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2021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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