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 다 타서 죽을뻔 했는데 숙박업체 사장이 한 말이... 황당

입력 2024.01.11 05:00수정 2024.01.11 13:17
장판.매트리스 태워…업주가 보상금 66만원 요구
손님 "보일러 위험했으면 안내했어야" 주장

방바닥 다 타서 죽을뻔 했는데 숙박업체 사장이 한 말이... 황당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지를 태운 고객에게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숙박앱을 통해 경북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투숙을 했다는 A씨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판단 부탁드린다”며 지난 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퇴실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업주로부터 ‘왜 1층에서 잤냐’는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A씨가 묵었던 숙소는 복층구조로 되어 있었다.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런 A씨에게 업주는 숙소 바닥과 매트리스가 탄 사진을 보내며 “보일러를 세게 틀어 바닥이 다 탔다”고 따졌다고 한다.

A씨가 올린 해당 객실 사진을 보면, 일자로 검게 탄 자국 2개가 바닥에 그어져 있고, 그 위에 놓아뒀던 매트리스까지 그을린 모습이 담겼다.

업주는 “잘 때 보일러 온도를 ‘1’로 조정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냉장고 옆 안내 사항에도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다”라며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업주는 A씨 측에 보상금 65만9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나친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며 “숙박 앱 쪽에서도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억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숙박업소 사장은 보일러가 1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숙박업소 업주들의 말을 들어보니)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 측에 배상 청구해야 할 문제를 손님에게 하고 있다더라”며 “보통 이런 패널(장판)은 위험해서 사장이 직접 조절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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