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퇴사한 직원, 선고 받은 벌금이...

입력 2024.01.10 07:16수정 2024.01.10 13:16
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퇴사한 직원, 선고 받은 벌금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를 퇴사하며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회사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회사측과 수익배분 등으로 갈등을 빚다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양식을 초기화 하거나, 그때까지 구축해놓은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그동안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며 계정을 임직원과 공유해 온 것 으로 조사됐다.

오씨 측은 법정에서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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