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먼저 잡혔다" 부부싸움 중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재판 결과

입력 2024.01.08 08:25수정 2024.01.08 14:25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
"우발적 범행 참작".. 징역 3년 선고
"머리채 먼저 잡혔다" 부부싸움 중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재판 결과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아내 B씨(28)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이 커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A씨는 몸싸움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B씨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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