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7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도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평생 운전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운전면허도, 차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몰래 차 보험을 든 것이었다.
이씨의 아들은 KBS에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라며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라고 말했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씨의 서명 역시 위조됐다. 그러나 보험사의 확인 과정은 허술했다.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해당 보험 때문에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달한다.
이씨의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라며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