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0%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고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8일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있었는데, 9개월 뒤 성인이 되면서 시급을 1만2000원으로 올려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시급이 오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다”며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대신 시급을 올려 1만2000원으로 책정하고 급여를 계산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약속이 문서 등 계약서가 아닌 구두상으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는 “최저시급을 주며 일을 시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을 올려준 다음에는 달라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인상된 시급인 1만2000원을 받으며 7개월간 일하다 퇴사했다고 한다.
A씨는 “퇴사 후 아르바이트생 B씨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며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며 “B씨가 주휴수당 대신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증언해줄 다른 직원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이 있어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