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 결제했는데 자리가 없다. 환불도 안된다" 대게집 논란

입력 2024.01.07 09:43수정 2024.01.07 13:22
대게집 "손님이 예약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
"75만원 결제했는데 자리가 없다. 환불도 안된다" 대게집 논란
대게. 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대게 식당에서 75만원을 선결제한 손님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업주가 취소를 거절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온 데다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웠다는 입장이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장모님 칠순을 맞아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울산의 한 식당에 가서 예약한 방이 있다고 해 결제했는데 막상 보니 방이 없어 음식도 먹지 않고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연말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하고 온 가족이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의 가게였다.

A씨는 “대게를 고른 후 선결제를 하고 2층으로 갔는데 2층, 3층 전부 만석으로 자리가 없었다”라며 “언제 자리가 날 지 모르겠다 싶어 다른 식당에 가려고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측은 이미 생물인 게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했다.

A씨는 “식당측은 결제할 때 윗층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고 무조건 손님인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카드 취소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끝내 식당 측은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어야 했다.

A씨는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갈 거고 결제 취소는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만 상한 채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며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19시30분 예약손님이 18시 21분에 방문했다.
결제 후 아직 방이 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인터넷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울산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지만 그 이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도 CCTV로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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