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족발을 포장해간 뒤 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손님 B씨에게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 판매했다.
B씨는 얼마 뒤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라며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겠다. 수거하겠다"고 하자 B씨는 배달 기사를 통한 환불 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한다"고 설명했고, 배달기사를 통해 족발을 회수했다.
그러나 "타서 못 먹겠다"라는 B씨의 말과 달리 석쇠 족발도 거의 다 먹고 살짝 탄 끝부분만 남아있었으며,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과 반찬도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B씨는 매장을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B씨는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 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 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