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허위광고 불구속 기소 속 "특성 강조한 것"(종합)

입력 2024.01.04 09:32수정 2024.01.04 09:32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허위광고 불구속 기소 속 "특성 강조한 것"(종합)
어반자카파 박용인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5)이 맥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입장을 3일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뵈르 맥주를 판매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대표 박용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인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은 저희 '뵈르'(BEURRE)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박용인은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뵈르 맥주를 기획하였다"라며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라며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인은 "저희 뵈르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라며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용인은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하였다"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박용인은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인은 지난 2009년 어반자카파로 데뷔했으며 현재는 버추어컴퍼니의 대표로도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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