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1.03 19:16수정 2024.01.03 19:16
'성폭행→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대 손배소 승소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유죄 판결을 받아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11월29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 소속사와 강지환이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과 전 소속사는 강지환이 중도 하차한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로부터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연예활동을 즉각 중단했다.
출연 중이던 TV조선(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했다.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2019년 7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2년 대법원 2부에서 약53억원에 대한 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에게 42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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