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것' 강요"...유서 남기고 숨진 30대 아내

입력 2024.01.04 06:00수정 2024.01.04 15:38
"남편이 '이것' 강요"...유서 남기고 숨진 30대 아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남편이 '이것' 강요"...유서 남기고 숨진 30대 아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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