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중학생 선배 부추겨 시속 100㎞ 몰고 '라방'

입력 2024.01.02 11:08수정 2024.01.02 14:29
초등생이 중학생 선배 부추겨 시속 100㎞ 몰고 '라방'
12살 초교 6년생과 14살 중학교 2년생이 지난 1일 밤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면서 SNS 생방송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2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생이 2년 선배에게 "우리 아빠차를 타자"고 권유한 뒤 함께 차를 몰고 이 장면을 SNS에 생방송까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연히 무면허인 이들은 시속 100㎞까지 과속,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했다.

사건을 촉발시킨 A군(12)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10세~만14세 미만·보호처분만 가능)으로 경찰은 부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캘 예정이다.

함께 차를 몬 중학교 2년생 B군(14)은 14살 생일이 지난 범죄소년(만14세~만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10세 이하는 보호처분 등 일체 처벌할 수 없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군과 B군을 불구속했다.

A군 등은 전날 밤 10시5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 A군 아버지 소유 그랜저를 번갈아 2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운전 장면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 2일 오전 0시20분쯤 이를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하면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추게 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군이 아버지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우리 아버지 차를 몰아 보자'며 B군에게 먼저 제의했다.

이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관련 장면을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렸던 B군이 속도를 올리자 A군이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끼야"라고 욕설하는 모습이 SNS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장에 출동해 A,B군을 붙잡은 경찰은 일단 귀가조치를 한 뒤 A군 부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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